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집안단속'도 못하면서 '남 잘못'만 따지나
'집안단속'도 못하면서 '남 잘못'만 따지나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6.08 13: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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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운영 쇼핑몰도 효능성광고문구 버젓이 게재

제주시가 지난해부터 일명 '식파라치'의 신고를 핑계로 신고된 업체에 대해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내리면서도 정작 제주시 위탁운영 쇼핑몰인 '아이탐나(i-tamna)'에는 효능성광고 문구가 버젓이 실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제주시 당국이 먼저 관련법규를 위배하면서 업체에만 '시정명령'을 내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식파라치'로부터 신고받은 효능성광고를 게재한 쇼핑몰 업체 18건에 대해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일종의 경고인 시정조치를 취했다.

또 올해에도 신고접수된 13건에 대해서도 효능성광고 문구를 삭제할 것을 해당업체에 요구했다.

그러나 쇼핑몰 운영업체에서는 제주시당국이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 잘못'을 따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제인 즉, 제주시가 만들어 위탁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인 아이탐나에는 지금까지 버젓이 효능성 광고문구가 게재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본지 취재팀이 확인결과 아이탐나 수산물 코너에서는 '고등어'에 대한 상세설명을 통해 "두통이나 스트레스, 소화불량 등 가벼운 증세를 완화시키는데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라는 효능성광고 문구가 실려있었다.

결국 제주시 당국은 자체운영하는 쇼핑몰도 관련법규를 위배하면서 일반 업체 감시만 해온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시 관계자는 "아이탐나 입점한 업체에 대해 관련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핑계만 둘러대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인터넷 쇼핑몰 '식파라치' 표적     
 
'효능성광고' 문구 게재 쇼핑몰 31건 신고  
 
 

제주지역 농수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이 보상금을 타내는 전문신고인을 일컫는 일명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런 식파라치들은 제주지역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정보에서 '두통이나 스트레스, 소화불량 등을 완화시키는데 민간요법으로도 사용된다’등의 효능성 광고문구가 게재된 쇼핑몰을 찾아내 제주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고 있다.

현재 농.어민들이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효능성 과대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직접 농어민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식파라치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관리자 역시 효능성 광고문구를 게재하면 안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올해 3월 현재‘식파라캄가 제주시에 신고한 농수산물 효능성 광고는 총 13건으로 집계됐는데, 제주시는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난해에도 총 18건의 신고가 접수돼 시정조치를 내린 상태다.

식품 전문신고인 ‘식파라치의 제주시 지역의 농수산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는 지난 2001년 2건을 시작으로 2002년 3건, 2003년 3건, 지난해 1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농수산물을 직접 재배 생산해 판매하는 농어민들이 농수산물에 대한 유용성을 과대표시 광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광고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며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관련교육은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출신 김우남 국회의원(열린우리당.제주시.북제주군 을)은 지난 1일 농업.농촌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민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통신판매를 통해 식품영향학적으로 인정된 우리 농산물의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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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05-06-08 18:37:20
욕먹어서 싸지...
제주시 제 집도 잘 못챙기면서 남 잘못 따지기는
보조금 사건에 문제의 연속이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