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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경계 맞지 않은 지역 3곳, 조정금 산정
지적경계 맞지 않은 지역 3곳, 조정금 산정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10.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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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열어… 명월, 판포1,2, 상명1차지구(C블록)
제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제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경계와 실제경계가 같지 않는 ‘명월지구, 판포1,2지구, 상명1차지구(C블록)‘에 대한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제주시는 10월24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적재조사 명월지구 156필지(6276.1㎡), 판포1·2지구 56필지(3268.5㎡), 상명1차지구(C블록) 7필지(481.9㎡)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 60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징수 또는 지급하게 된다.

조정금 산정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으로 면적이 늘거나 준 토지에 대해 징수(면적이 는 토지) 또는 지급(면적이 준 토지)한다.

지적재조사지구는 지적경계와 실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을 최첨단 GPS장비를 이용해 디지털지적으로 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제주시에서는 지금까지 8개 지구(4134필지)를 추진했다.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창진 종합민원실장은“지적재조사가 끝나면 정확한 측량성과가 제공돼 경계분쟁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정형화, 진입로 확보 등으로 토지이용가치 상승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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