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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와 협의없이 중문관광단지서 카트장 운영 벌금형
한국관광공사와 협의없이 중문관광단지서 카트장 운영 벌금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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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대표 등 1심 판결 불복 항소

제주 중문관광단지에서 한국관광공사와 협의없이 '카트장'을 운영한 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와 업체 대표 강모(48)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업체 지원팀장 문모(44)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위한 사업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행하고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해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 2일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임의로 '휴양 및 문화시설 지구'인 중문관광단지 부지 중 5610㎡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타이어 등으로 주로를 만든 후 카트 30대를 비치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구에 설치할 수 없고 '운동․오락시설 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카트장'을 조성, 운영했다.

이들은 관광진흥법상 '승인받은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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