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중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진모(49)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 모 치킨집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고 손님을 내쫓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임모 경위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왼쪽 팔 부위를 때렸다.
한편 진씨는 항소를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