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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악취관리실태 조사 결과 94%가 기준치 초과
양돈농가 악취관리실태 조사 결과 94%가 기준치 초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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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구역단위 중심으로 조사계획 변경해 악취관리지역 지정키로

 

제주도내 양돈장 50곳을 대상으로 한 악취관리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양돈장 50곳을 대상으로 (사)한국냄새환경학회에 의뢰, 악취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대상 농가 50곳 가운데 94%인 47곳이 기준치를 초과, 악취 농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두 차례 조사 결과 1회 이상 기준치(15배)를 초과한 곳은 47곳에 달했고, 배출 허용기준의 44배 이상으로 측정된 농가도 23곳(46%)이나 됐다.

도는 당초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치가 초과된 개별농가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상 농가의 94%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양돈장 밀집지역 등 구역 단위로 조사 계획을 변경, 확대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농가 50곳을 대상으로 4차례 측정하기로 했던 계획을 구역 단위로 변경, 우선 양돈농가 60곳이 밀집된 금악리 지역을 23일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또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악취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악취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가칭) ‘악취관리센터’를 설립, 상생과 협치 실현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악취관리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민간 전문 자문회의 등을 추진하는 한편 악취관리실태조사 추진 상황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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