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낚시어선 위반사범 38건 적발
낚시어선 위반사범 38건 적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8.08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7월 31일 현재 정원초과 등 낚시어선 위반사례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낚시어선 단속 현황은 38건으로 정원초과 1건, 무허가 영업행위 1건, 금지구역 위반 2건, 구명동의 미착용 4건, 법령준수 위반 30건 등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9건보다 2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은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위반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낚시어선 출입항 이용객은 12만75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2만2000명이 비해 11.3% 증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