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합동연설회 장내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 성명을 연호하거나 현수막, 태극기, 손수건 등 선전시설물등을 이용하여 위법선거운동을 한 9개 단체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한 후보자을 지지하는 문구가 게재된 동일복장의 티셔츠를 입고 풍선 등을 흔들며 선거운동을 한 모후보측 관계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같은 절차에 의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각 정당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합동연설회장 주변에 소란행위 뿐 아니라 경선 선거인 매수.향응 및 교통편의 제공행위, 후보자 등 비방.흑색선전 행위, 위법 선전물 개시.살포 행위 등에 대하여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시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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