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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합동연설회, 9개단체 선거법위반 경고
한나라당 합동연설회, 9개단체 선거법위반 경고
  • 미디어제주
  • 승인 2007.07.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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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7대 대통령선거 관련 한나라당  당내 경선 후보자합동연설회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도내 9개 단체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합동연설회 장내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 성명을 연호하거나 현수막, 태극기, 손수건 등 선전시설물등을 이용하여 위법선거운동을 한 9개 단체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한 후보자을 지지하는 문구가 게재된 동일복장의 티셔츠를 입고 풍선 등을 흔들며 선거운동을 한 모후보측 관계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같은 절차에 의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각 정당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합동연설회장 주변에 소란행위 뿐 아니라 경선 선거인 매수.향응 및 교통편의 제공행위, 후보자 등 비방.흑색선전 행위, 위법 선전물 개시.살포 행위 등에 대하여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시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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