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일 주택가를 돌며 목욕중인 여자들을 휴대폰을 이용 동영상을 촬영해 온 오모씨(32.남제주군)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11시9분께 A모씨(25.여.서귀포시)의 집에 몰래 들어가 목욕중인 A씨를 목욕탕 창문을 통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지난 4월4일 오후 11시48분께는 B모씨(24.여.서귀포시)의 집에 몰래 들어가 2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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