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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승 어린이 살해 40대 '사형' 구형
양지승 어린이 살해 40대 '사형' 구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7.12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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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2일 결심공판...검찰 "정상참작 여지 없다"

양지승 어린이를 납치, 살해한 4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과한 법률 위반(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48)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사 범죄의 재발방지는 물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추행을 목적으로 아동을 약취 유인하고 목졸라 죽이고, 40여일간 범행을 숨겨 온 대담한 수범으로 볼 때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 "살인 후 마대자루와 검은색 미닐봉투에 방치 돼 사망 이후에도 존중받지 못해 범인 송시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의에 존립과 피해자 부모 입장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동정의 여지는 없다"며 "인명경시 풍조를 예방하고 법의 존엄성을 지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어린이 범죄를 막기 위애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밝혔다.

송 피고인의 변호인은 "자기 방어권이 없는 어린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살해한 것은 변명이 여지가 없다. 유족들에게 어떤 말로로 표현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사형제도가 갖는 사회적 논란을 생각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송 피고인은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살아 있는 동안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짧게 말했다.

송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9시 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송 피고인은 지난 3월 16일 서귀포시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양지승 어린이를 발견하고 얼굴이 예뻐보여 순간적으로 성추행할 목적으로 글씨를 써달라며 유인, 강제추행한 뒤 범행이 탄로날 것에 두려워 양 어린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지승 어린이 사체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 30분께 양지승 어린이가 사는 서귀포시 서홍동 모빌라 북서쪽 과수원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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