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북군, 환경관련 소송 '증가'
북군, 환경관련 소송 '증가'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5.31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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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해 개인의 이익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지난 5년간 북제주군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중 환경관련 소송이 9건으로, 전체 24건 중 3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의 권리의식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는 반면, 북군은 중산간.해안변 등의 경관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지침을 마련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이익과 공익 사이에서 주민과 행정당국 간의 마찰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계류 중인 우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불가 처분취소 소송과 같은 행정당국과 업체간의 갈등이 발생해 환경문제과 경제문제의 대립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북군의 한 관계자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이 우선일 경우에는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특히 환경문제는 제주의 이미지와도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제주도 전체를 생각할 때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과감히 포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북군을 당사자로 제기한 소송 건수는 2001년 6건, 2002년 2건, 2003년 4건, 2004년 9건, 2005년 5월 현재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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