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세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강모씨(33.제주시)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47분께 술에 취해 동거녀 박모씨(33)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한 나머지 전세로 거주하는 주택 2층 현관 앞에서 옷을 쌓아놓고 라이터충전용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