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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산.용머리해안 군사보호구역 지정 가능성 커
산방산.용머리해안 군사보호구역 지정 가능성 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5.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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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항 해군기지계획과 관련해 해군본부 측은 용머리해안 등이 군사기지 개발구역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가시권 확보상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발전연구원은 30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른 제주지역 영향분석' 을 통해 "현재의 화순항의 경우 인접지역으로부터 가시권에 들어 있어 일대 전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특히 "화순항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산방산 정상을 제외한 주변 일대에서 군사항이 조망되고, 용머리 및 하멜상륙기념비 등의 관광시설에서 조망됨으로 인한 보안설정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보호구역의 확대 지정 등이 예상돼 인접관광자원의 활용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또 "군사시설 입지 등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은 불가피한데,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에서 500m 범위의 통제보호구역이 설정되며, 수역부분은 1km로 설정했으나 관계법령인 해군기지법에 의하면 항계내에서 보호구역을 설정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제주발전연구원은 "현재 해군본부는 군항제 등 행사기간 중 개방으로 제한구역의 의미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타 지역의 사례 및 형평성, 현행 실정법 등을 검토할 때 일정지역의 출입제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일대의 관광행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제주발전연구원의 분석대로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등이 군사제한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관광객 감소는 불가피하면서 관광산업과의 관련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대해 해군측은 "군사기지는 매립 7만평, 매입 5만평으로 부지가 확보되는데 용머리해안과 마을은 개발구역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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