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유인)로 기소된 백모 피고인(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백 피고인은 지난 3월 12일 오후 1시 30분께 제주시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A양(9) 등 2명에게 접근해 '초콜릿을 사준겠다'며 유인,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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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유인)로 기소된 백모 피고인(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백 피고인은 지난 3월 12일 오후 1시 30분께 제주시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A양(9) 등 2명에게 접근해 '초콜릿을 사준겠다'며 유인,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