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부동산개발업자만 개발 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자만 개발 할 수 있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6.25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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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8일부터 자본금 규모가 5억원 이상과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그리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3인 등을 확보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건축물의 연면적 2000㎡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에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 공포(‘07. 5. 17)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안을 마련중에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연간  5,000㎡이상 인 상가,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하려면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3000㎡ 이상 또는 연간 10,000㎡이상 토지를 개발 할 때도 등록 사업자라야 가능하다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전문인력의 범위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자격을 가진자. 부동산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 개발 또는 자문 관련업무에 종사한자. 건설 기술자 등으로 제한된다

이 법령에 따르면 허위광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등록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사업자가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실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 광고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연면적 2000㎡ 이상 건축사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등을 통해 부동산 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거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부동산등을 공급 받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이 시행될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 18부터 새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도 주택외에 상가, 오피스텔 등 다른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연면적 2000㎡ 미만 소규모 건축물이나 3000㎡ 미만 토지 개발사업을 할 때엔 종전과 마찬가지로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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