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의료-교육 산업화 독소조항 철회하라"
"의료-교육 산업화 독소조항 철회하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6.17 09: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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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 도민운동본부, 특별법 개정안 국회상정 입장

오는 18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도민들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교육, 의료 산업화가 아닌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법개정 심의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우선 자치분야에서 그동안 운동본부가 주장해 왔던 '주민소환제도 완화' 등이 일부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소위 '국제자유도시'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공공성 강화보다는 규제완화에 처점이 맞춰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의료분야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해 환자의 소개, 알선 및 유인행위를 허용하는 특례가 반영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철회할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영리행위가 성행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기존 규제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부대사업 외에도 도조례로 부대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하지만 현행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의료행위보다는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인한 영리행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특히 제주가 지역구인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중에서는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이 있다. 현행 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을 도조례로 정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강창일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개설요건 등 도조례로 정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를 삭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하지만 이 조항은 국내 의료법에 대한 특례적 성격으로 국내 의료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또한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큰 독소조항에 다름 아니"라며 "강창일 의원은 이에 대한 도민사화의 공론화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고 반영했으며, 졸속적으로 별도의 개정안을 내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독소 조항"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도민운동본부는 "교육분야에서도 교육의 공공성 강화 장치는 거의 마련돼 있지 않은 반면 규제완화,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심각한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시켰다"고 꼬집었다.

도민운동본부는 "정부 개정안 제182조, 제188조 등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입학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교육산업화에 역점을 정책기조상 조례를 통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및 설립승인 절차가 완화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부실하거나 무분별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가능해져 고등학교 이하 중학교, 초등학교 설립까지 가능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따라서 자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로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내국이능로 채워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제주도내 공교육과 지역사회의 위화감과 불화감 조성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의료, 교육 산업화 독소조항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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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도민 2007-06-17 11:36:30
왠만하면 특정국회위원 논리 부응할려는 입장에서 운동하는 행태를 좀 벗어나서 제주도민들이 진정 잘살 수 있는 운동 한번 해보는게 어떠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