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24 (금)
제주시, 개발행위허가 매뉴얼 활용
제주시, 개발행위허가 매뉴얼 활용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23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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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음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으로 민원 빈발 사례가 있어 업무의 체계적 파악 및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 매뉴얼을 마련한다.

제주시는 23일 지난달 28일 관련 시행규칙을 심의하고 지난 16일 시행규칙을 공포, 20일 매뉴얼을 작성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결되는 기반시설 설치 시 개발이 가능하고 그 외 지역은 대상토지와 접해 있는 토지경계까지 기반시설이 설치돼 있는 경우도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도로의 설치기준은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 자동차 회전공간 확보, 공동주택과 연결되는 도로의 폭은 6m이상 시설돼야 한다.

상.하수도 설치 기준은 배수관은 자연유하로 흐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기존 배수관과 중복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제주시는 개발행위허가 매뉴얼 활용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녹지를 확보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허가가능여부를 사전에 인지해 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절감 효과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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