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방성 문구여서 안된다는 것 업체에 설명했을 뿐"
최근 제주도의 일방적인 해군기지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종교계 인사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해군기지와 관련한 제주시에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들에 표현문구까지 강제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협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26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은 지난 23일부터 당사 건물외벽에 '해군기지 여론조사 원천무효, 김태환 지사 퇴진하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제주시당국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에 23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이번주 일요일까지 철거해달라는 계고장을 보냈다.
제주시 관계부서는 이날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현수막 표시방법이 있는데, 민주노동당에 걸린 현수막은 법에 위촉돼 정식적으로 계고장을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수막 표시방법 15조에 보면 벽면의 현수막 게시할 때보면 일반적인 규정이 자기 상호하고, 영업내용하고, 전화번호 등 일반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벽면 현수막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물 외에는 현수막을 내걸 수 없다.
제주시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민주노동당의 경우 현수막 표시방법 제15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이번주 일요일까지 철거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내 중소규모 건물마다 각양각색의 현수막이 내걸린 점을 감안할 때 제주시당국의 이러한 행정행위는 '형평성' 측면에서 크게 어긋난 것으로 보이며, 해군기지 일방강행 여론몰이를 위한 강압적 행정행위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더구나 제주시는 '김태환 퇴진' 문구가 위법함을 강조하며 현수막 제작업체에까지 전화해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면 규정에 위배돼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며 협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전화를 받은 한 업체에서 제주시가 '김태환 퇴진' 등의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을 경우 해주지 말 것을 권유하며, 만약 그런 현수막을 제작하면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이 업체에 대한 협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제주시 당국은 "광고주와 공고제작업체도 모두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며 "그래서 현수막 제작업체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시 당국자가 업체에 전화를 하면서 '김태환 퇴진'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은 제작하지 말라고 회유한 사실과 관련해, 제주시의 관계자는 "김태환 퇴진 문구는 내용상 비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내용상 비방과 사실적시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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