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사업자 행정조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사업자 행정조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5.23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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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발생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5월14일 기준 제주도내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 28단지 4939세대 중 임대보증금 보증에 강비한 실적이 2단지 163세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호제도는 2005년 7월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신규 사업자는 그해 12월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보증제도 안내, 보증가입 독려를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으나 장기적인 지역경제의 침체, 보증수수료 부담 등의 사유로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5월31일까지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보증가입 안내,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상 및 고발조치 됨을 적극 안내하고, 지속적인 가입유도를 통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또 5월31일까지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대출한 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1% 인상 조치하고, 5월31일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는 미가입 기간에 비례해 인상된 금리를 적용해 보증 미가입 사업자를 강력히 제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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