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김영훈 시장 "전공노 중징계 철회 없다"
김영훈 시장 "전공노 중징계 철회 없다"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4.11.22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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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입장밝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의 간부들이 파업 주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서 징계를 내리는 가운데 김영훈 제주시장은 22일 "전공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할 수 없다"고 입을 열었다.

김 시장은 이날  '중징계를 철회할 수 없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대해 "그럴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 시장은 "전공노의 파업 이전에 시청 소속 공무원노조 간부들과 면담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수록 상황판단을 잘해달라고 당부한 적 있다"며 "그러나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어긴 현재에 그들에 대한 징계는 철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특히 제주도 인사위원회가 전공노 제주본부 김영철 본부장의 징계를 내부 내홍을 염려해 연기하는 등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시장의 이날 발언은 미묘한 파장을 일으길 전망이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이하 전공노 제주시지부)는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훈 제주시장에 대해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 제주시지부는 22일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할 교부세를 갖고 중단하겠느니, 지침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하겠느니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공노제주시지부는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은 극히 제한적인 ‘단결권’과 법령.예산.조례.정책,제도 등은 교섭하더라도 무효라고 명시된 ‘단체교섭권’,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된 ‘단체행동권’ 금지조항을 둬 사실상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공노 제주시지부는 “제주지역에서 총파업 참여는 저조했고,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사실상 없었다”며 “하지만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인 연가. 병가. 외출 등이 원천 묵살되고 단 하루 결근한 사실로 파업에 가담했다고 제주시장이 중징계를 요구하는 처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공노 제주시지부는 “제주시장이라는 직책은 30만 제주시민을 대신해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며,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이런 직무에도 불구, 정부의 교부세 중단, 지역개발사업 불이익, 단체장 고발이라는 협박에 항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제주시지부는 “제주시장은 공무원노조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철회하라”며 “김영훈 시장은 80년 신 군부로부터 가슴에 사무치는 해직을 경험했고, 4.3특위위원장으로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의 요구와 정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징계 요구를 철회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제주시 산하 전 공무원의 신뢰를 얻지 못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엄청난 저항과 불신만을 낳을 것”이라며 “또한 공무원노조를 지지하는 도내 민중. 민주세력으로부터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장 항의면담과 1인시위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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