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외국인력 도입 국가로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몽골, 중국 등 5개국이며, 도입인원은 전국 1900명선이다. 제주에는 60농가에 108명이 축산농가와 원예농가 등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올해에는 우선 베트남, 캄보디아 근로자를 농업분야에 지원되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부터 도입시까지 3-4개월이 소요된다. 지원되는 외국인근로자는 만 18세이상 40세의 남자로,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및 출입국 관리법에 신원관련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별해 포함돼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체나 농가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국내 근로자의 3D업종 취업기피 등에 따른 중소기업 및 농축산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관리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도입됐다.
2003년 8월16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농업연수생 제도로 이원화해 활용되어 오다가, 2005년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정책 일원화 결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는 외국인고용허가제로 변경,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은 최장 3년 취업기간에 1년단위로 갱신체결이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이상 지급해야 한다.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및 산재보험 등에 대한 가입의무가 주어진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자격대상 농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과수 및 시설원예, 축산업 경영농가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영농규모 증명서를 발급받아 농협시지부 및 지역농협, 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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