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시내 소음민원 40% 증가
제주시내 소음민원 40% 증가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5.10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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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소음미원 62건...작년대비 40% 증가
제주시, 건축주-지역주민 갈등 중간서 '골머리'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쾌적한 주거 환경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되는 반면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은 증가되는 추세다.

제주시가 지난 4월말까지 접수한 소음민원은 총 62건으로, 작년해 같은기간 39건보다 38.7% 늘었다.

각 민원별 유형을 살펴보면 굴착 등으로 인한 공사장 소음이50건(80.6%)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소음 9건(14.5%), 확성기 소음 3건(4.9%)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시내권인 동(洞) 지역이 59건(95.2%)으로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처럼 소음민원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건물신축이나 리모델링 건축공사가 증감함에 따라 생활소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주와 이웃간에 지속적으로 소음분쟁이 발생하여 계속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환경부서에서는 양쪽의 풀리지 않는 고리를 해결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소음에 의한 공해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는 달리 감각적인 공해로 점차 시민들이 창문을 개방하는 횟수가 잦아지는 여름철이 가까울수록  더 늘어날 것은 뻔한 사실이어서 민원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소음민원 해결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사업장 또한 소음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방음벽 설치와 함께 무진동 기기를 사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소음공해는 건설소음, 공장소음, 교통소음, 생활소음으로 나누며, 소음진동규제법에 정하는 주거지역의 건축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아침, 저녁은 65데시벨 이하이고, 새벽은 55데시벨 이하, 낮에는 70 데시벨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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