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돼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관리가 한차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돈장 HACCP 적용은 양돈장 사육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학적, 병리학적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HACCP은 2000년 처음 도입돼 2003년부터 도축장에 의무적용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업, 집유업, 축산물보관장, 운반업, 판매업 등은 영업자 희망에 따라 자율신청 및 인증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총 23개소로 도축장 2개소, 식육포장처리업 17개소, 농장 4개소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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