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7:52 (금)
초등생 성폭행.임신 30대 징역10년
초등생 성폭행.임신 30대 징역10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27 11: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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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3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3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환)은 2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구속기소된 이모 피고인(39·제주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는 어린의 몸과 마음이 바르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배려할 책임이 있으며 형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자에 대해 엄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재판부도 입법의도에 충실, 엄중한 형벌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이기적 동기하에서 평소 친한 이웃의 어른으로 자신을 신뢰했던 불과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했고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어떠한 이성으로도 이를 이해할수 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의 이러한 반인륜성에 더 나아가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임신으로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를 유인해 낙태를 하게하고 그후 피해자를 19일 동안이나 찜질방, 여관 등을 전전케 한 행위는 피해자 개인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들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준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어 중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7~8월께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K양(12.여)을 유인한 후 1만원을 주면서 '아무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위협, K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이어 이씨는 2005년에도 K양을 유인해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이씨의 이러한 행각은 계속 이어져 2006년에도 중학생이 된 K양을 유인하고, 강하게 저항하는 K양을 성폭행하고, 같은해 9월께 또 다시 K양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하려다 K양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미수에 그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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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경 2007-05-01 22:21:33
세상에 이럴수가 있을까? 글을 읽는 내내 가슴이 떨렸다. 징역 10년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더이상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