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56 (금)
"항소심 일부 무죄 명백한 법리오해"
"항소심 일부 무죄 명백한 법리오해"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18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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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김태환 지사-무죄 김모 국장 등 5명 상고
피고인 9명 대법원서 유.무죄 최종 판가름

제주지방검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지사에 대해 상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18일 오후 김태환 지사와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 국장 등 5명에 대해 광주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상고한 피고인은 김 지사와 현모 국장, 김모 국장, 양모 과장, 민간인 김모씨 등 5명이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9명 모두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무죄가 판가름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선거기획 혐의로 공무원과 김 지사의 공모 전체를 포괄적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일부 문건에 대해 김 지사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은 명백한 '법리오해'가 있기 때문에 상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김 지사는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상고장을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또 다음날 항소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8명에 대한 상고장을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상고장을 접수 받은 광주고법은 소송기록과 함께 이를 대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소송기록 등을 송고받은 대법원은 4월말께 김태환 지사 등 피고인들에게 소송기록 등을 접수했다는 통보서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통보서를 받은 피고인들은 20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상고 이유서는 늦어도 5월 중순 이전에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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