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01 (금)
"임차인 배제 특별법 실효성 없다"
"임차인 배제 특별법 실효성 없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17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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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임차인, 17일 기자회견 '올바른 시행지침 제정 촉구'
"임차인 혜택 배제 조항 포함...길거리 나앉게 생겼다"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임차인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제주지역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1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시행령에 수많은 임차인들을 혜택에서 배제시키는 조항이 포함돼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성토했다.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돼 부도 임대아파트에 살던 임차인들이 원칙적으로 전액 임대보증금을 보전받게 된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은 건교부가 최근 제시한 '시행지침(안)' 때문. 이 지침에는 매입대상 아파트를 부도시점 이전에 입주한 세대로 한정하고 전전세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도발생 전에 임대사업자와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친 가구만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도 지난 11∼13일 조천읍 함덕리 진우파크빌(160세대) 등 5개단지 429세대를 대상으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부도임대주택 매입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부도임대특별법 적용대상 단지는 특별법 시행일기준 부도 또는 6개월이상 기금이자를 연체한 단지이며 제주지역은 9개단지 627호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이 시행령에 대부분 임차인을 배제시키는 조항이 포함돼 실효성이 없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교부는 특별법 통과 이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앞으로 부도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보증으로 보증금 전액이 보호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현 시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는 전체 5%내외의 저조한 실적이고, 1년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또한 연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증사의 보증거부와 특별법의 적용범위에 의해 앞으로 부도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특별법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의 부도사태는 중단되지 않고 있고, 수많은 임차인들이 심각한 주거불안에 떨고 있다"며 "차라리 특별법 시행일인 20일 이전에 부도나기를 바래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건교부는 지금 즉시 특별법의 본질을 왜곡하는 시행지침을 철회하고, 전국의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아파트 부도, 경매개시 등의 상황에서 대응력을 발휘할 수 없는 영세 임차인들과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전국의 임차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건교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국의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단 한세대도 예외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세대, 어려운 단지들이 손잡고 모두 보증금 전액 보장받을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특별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오는 20일까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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