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인력개발원에서 공무원 등 1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7년 지방공무원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자치법규의 입안 및 운용을 위한 자치법규 실무, 주민소송제 등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해설, 처분 등을 중심으로 한 행정심판 실무, 인.허가 등을 중심으로 한 실무행정법, 실무민법 등 모두 9개 과목, 35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제주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에 걸 맞는 공무원들의 자치입법권 향상 유도와 자치법규와 실무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습득 및 의문점 해소, 자주법의 입안과 운용능력 향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집행 업무의 공정성 제고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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