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지방경찰청은 마약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해 온 강모(71.제주시 노형동)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게 제주시 해안동 소재 자신의 귀리밭에 마약원료가 되는 양귀비 씨를 파종하고 비료를 뿌려 관리하는 등 현재까지 양귀비 앵속 1052본을 재배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달말까지 개화기를 맞은 양귀비 등의 밀경작 용의지역을 탐문해 불법재배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