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EEZ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EEZ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4.08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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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6시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96km 해상 우리측 EEZ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하던 67톤급 중국 석도선적 쌍끌이 어선인 노영어 1559호 등 2척이 제주해경에 적발돼, 제주항으로 압송됐다.

이들 중국선적은 우리측 해역에서 조기 등 잡어 6600여kg 상당을 불법 어획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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