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 2000억원이 넘는 농협 지역조합은 오는 7월부터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하고 농협 지역조합의 설립인가도 대폭 강화된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이하 농협)는 11일 농림부가 10일 이같은 내용의 농협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중으로 확정, 농협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2월 농협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당시 상임이사제 의무 대상을 자산 1000억원 이상의 조합으로 규정했으나 전문 경영인 확보가 어려워 자산 2000억원 이상의 조합으로 대상을 조절했다.
한편 현재 전국 농협 조합 1327곳 가운데 자산이 2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제주지역은 4군데를 포함해
17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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