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서귀포학생문화원 감사 결과
제주학생문화원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9건의 행정조치(시정 1건, 주의 8건)를 받았다. 또한 서귀포학생문화원은 10건의 행정조치(시정 5건, 주의 5건)를 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지난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심의 후 3일 공개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이들 학생문화원은 예산.회계분야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된 예산과목을 적용하지 않고 집행한 사례와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 등 공개적 견적에 의하지 않고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해 구입한 사례 등이 지적됐다.
공유재산관리 분야에서는 각종 교육관련 건축물 및 부지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 미이행,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사용료 부과, 징수 없무 부적정, 청사내 전기 안전수용 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물품 등 기타분야에서 불용 결정된 물품 처분에 대한 업무 소홀,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미 구성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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