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기업 이전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업 이전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3.28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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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도권 이전기업 인.허가 단축 협의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업이전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를 갖는다.

제주도는 수도권 제주이전 기업인 키멘슨전자(주) 공장설립과 관련한 관계부서 회의를 갖고 인.허가 기간 단축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제주도는 경기도 부천에서 제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기로 한 악기 및 음향기기 생산업체 키멘슨전자주식회사의 공장설립과 관련해 28일 제주시 지역경제과 등 관계부서 협의회의를 갖고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키멘슨전자(주)는 애월읍 어음리에 85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4월초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며, 6월 중 도민 70여명을 사전 채용해 부천공장에서 연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준공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키멘슨전자의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지법, 도로법 등 각종 법률을 검토해야 하는 관계로 공장설립 처리기간이 최대 7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현재 키멘슨전자는 사전환경성, 재해성 검토협의를 마치고 공장설립 승인신청에 들어간 상태로, 제주도는 이날 관계부서 회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40일 이상 남아있는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제주도는 수도권 기업들과의 상담결과 지방으로 이전계획을 세웠다가도 포기하는 이유가 각종 규제 또는 인.허가 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담공무원 지정, TF팀 구성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다축키로 한 것이다.

박승봉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은 "오늘 열리는 인.허가 관계부서 협의회의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이전기업을 직접 관리, 이전기업 임직원을 수시로 면담하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 등을 발굴해 과감한 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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