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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편입체불용지 '보상비' 받아가세요
국도편입체불용지 '보상비' 받아가세요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07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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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지난 19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국도를 확장하면서 편입된 토지 중 현재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토지주를 대상으로 올해 보상비를 지급한다.

지급대상 토지는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서부관광도로로 총 3개 노선이다.

지금까지 6871필지 197억6900만원 중 지난해까지 5409필지 173억4700만원의 보상비가 지급됐고 올해는 10억의 예산으로 270필지, 6만6000㎡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북제주군은 보상비 수령대상자들의 보상비의 수령을 위해 지역사정을 잘 아는 경로당을 찾아서 홍보하고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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