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6일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행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L모(18)군을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군은 지난달 23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 소재 모 양어장에 세워진 유모(61)씨의 1t 포터차량을 훔친 후
다음날 새벽 6시께 혈중 알코올농도 0.272%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1호광장 부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동홍동까지
10여㎞를 달아나다 방호벽을 들이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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