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투명한 자치행정 확립과 감사에 대한 시민참여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제주시 시민감사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02년 7월 제정돼 그 동안 운영돼 오던 '제주시 시민감사관 운영규정에 관한 규정'과 지난 2004년 10월 제정된 '제주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시민의 감사참여를 감사자문위원, 시민감사관 그리고 감사모니터 세가지 유형으로 확대했다.
한편 제주시는 제주시 시민감사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6일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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