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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내연남 살해 항소심서 징역 8년
아내 내연남 살해 항소심서 징역 8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09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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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9일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는 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38)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우발적 범행이었고 자수를 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는 H(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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