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49 (금)
산림훼손 단속 소홀 '제주시' 경고
산림훼손 단속 소홀 '제주시' 경고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3.07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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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계공무원 '주의' 문책...불법 산림훼손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입목벌채 등 산림관리를 소홀히 한 제주시에 경고조치하고 관계 공무원에 '주의' 문책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7일 최근 지가 상승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곶자왈 지역 내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 따라 불법행위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특단 조치함과 동시에 단속에 소홀한 관계 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가상승 등을 목적으로 곶자왈 등 산림내 불법 벌채, 형질변경을 한 사례는 모두 5건이며 이중 불법벌채 2건과 형질변경 1건 등 3건은 산림.환경.자치경찰.읍면동 합동단속반 특별단속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도는 효율적인 불법 산림훼손 단속을 위해 오는 3월 30일까지 5개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

또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 연석회의를 열어 산림내 불법행위가 근절될때까지 지역 담당제도 운영한다.

이와더불어 제주도는 앰프방송을 통한 불법행위 예방을 계도하고 산림청 협조를 얻어 산불예방, 재선충병 방제와 병행한 항공예찰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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