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희씨는 지난 4년여 동안 '제주도지사 성추행사건'으로 알려진 우 전 지사와의 오랜 법정싸움끝에 지난해 12월 상고가 기각돼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7월 여성부가 이를 '직장내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제주도청과 우 전 도지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 한 바 있다.
고정희씨는 선희롱 피해자로 당당히 세상에 알리고 각종 어려움과 외압을 감내해 우리나라 최초로 선출직 고위 공직자의 성희롱을 인정시켰다.
또 선거 시기 여성단체를 동원의 도구로만 이용하던 지방자치단체장의 구태에 경종을 울렸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