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4.3 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 가능
4.3 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 가능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2.26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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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시행령 27일 입법예고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간 접수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가 올해 6월부터 신고접수를 받게돼 사실상 희생자의 4촌이내의 친척들도 그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정부는 제주4.3특별법 개정 법률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4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 등을 내용으로하는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희생자 범위에 수형자가 포함되고, 형제자매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방계 혈족도 제주4.3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유족으로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올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동안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그동안 4.3 당시 수형자 신분의 후손과 실질적으로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고 있는 4촌 이내 친척들도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4.3 발생 후 시일이 많이 경과돼 보증인을 찾을 수 없는 어려움을 감안, 보증인 3명을 2명으로 완화되며 제주4.3위원회의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의가 가능하며, 제주4.3평화공원 관리 및 추가 진상조사 등을 맡게 될 '제주4.3관련 재단' 설립 근거 등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입법예고 문안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됐다. 문의=제주 4.3사건처리지원단(02-2100-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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