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해양폐기물 배출 기준 강화
해양폐기물 배출 기준 강화
  • 박한규 시민기자
  • 승인 2007.02.26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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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폐기물 위탁처리업체 간담회 개최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주성)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배출금지기간이 유예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많이 포함된 도시하수오니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시행이전이라도 함량법 분석을 통해 육상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와 주요변경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업체 및 생산자 단체 100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2월7일 개최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사업추진계획 설명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폐기물 해양투기 억제정책 및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또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일지라도 합성로프, 플라스틱류, 넝마, 고무제품, 머리카락, 동물의 털 등 이물질은 해양배출이 금지 된다. 폐기물위탁자는 폐기물이 해양배출 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주해양경찰서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앞으로 해양 폐기물을 배출할 때 받는 검사 기준이 강화됩니다. 해양경찰은 지금까지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해경에서 시료를 채취해 배출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오는 2008년도부터는 모든 배출업체는 전문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 성적서를 해경에 제출해야만 투기가 가능합니다.

전문검사 지정기관으로는 법정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해양연구원을 비롯해 민간기관 14곳이 지정돼 폐기물 성분 가운데 특수항목과 일반항목으로 나눠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투기 10%줄이기 운동에 축산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폐기물 해양투기 억제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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