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소각하는 행위와 고무, 폐유 등 악취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지역으로는 하천변과 각종 공사장 등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며,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을 벌이게 된다. 생활폐기물 무단 소각시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폐기물 무단소각금지계도를 위해 옥외전광판과 시홈페이지를 이용해 홍보도 실시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병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