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시,동절기 불법소각행위 단속한다
제주시,동절기 불법소각행위 단속한다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4.11.1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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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소각하는 행위와 고무, 폐유 등 악취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지역으로는 하천변과 각종 공사장 등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며,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을 벌이게 된다.

생활폐기물 무단 소각시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폐기물 무단소각금지계도를 위해 옥외전광판과 시홈페이지를 이용해 홍보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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