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제주시는 7㎝이하의 소라를 불법 채취,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50대 김모씨(여.51.제주시 일도 2동)를 13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법소라를 보관하던 김모씨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해 여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도실 친환경농수축산국장은 "작년까지 1㎏당 4000~4500원선에 판매됐던 소라가 올해는 4000원 미만에 거래됨에 따라 어촌계가 자체적으로 채취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관계법령에 의해 7㎝이하 소라를 불법 포획.채취한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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