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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전 남군수, 특별사면 대상 포함
강태훈 전 남군수, 특별사면 대상 포함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2.09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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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34명 특별사면...우근민-신구범 전 지사 제외

오는 12일자로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에 강태훈 전 남제주군수가 포함됐다.

정부는 9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2월25일)을 맞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사면안을 심의, 확정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모두 434명으로 강태훈 전 남제주군수가 이번에 사면 복권됐지만 신구범 전 지사와 우근민 전 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특별사면대상 기준을 밝히면서 고령·건강악화 등 인도주의적 측면을 고려하고 국민통합을 위하여 실시하는 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사면했다고 밝혔다.

강 전 군수는 민선 군수 재임시절인 1997년 남군청 신축공사를 비롯해 70여억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수주업체로 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고법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1999년 8월 형이 확정, 군수직을 상실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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