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법조인 사칭 사긱행각 40대 중형
법조인 사칭 사긱행각 40대 중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2.07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정경인 판사는 7일 현직 검사와 변호사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4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가로챈 금액도 크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혀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5년 12월 제주지검 현직 검사를 사칭해 법원 경매물건을 낙찰받게 해주겠다며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