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정경인 판사는 7일 현직 검사와 변호사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4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가로챈 금액도 크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혀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5년 12월 제주지검 현직 검사를 사칭해 법원 경매물건을 낙찰받게 해주겠다며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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