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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산림 훼손 조경업자 '덜미'
곶자왈 산림 훼손 조경업자 '덜미'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2.07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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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단 벌채.굴취 한 60대 등 4명 검거

곶자왈 지대에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조경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7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인근서 곶자왈 무단 벌채 수사 브리핑을 가졌다.

경찰은 곶자왈 지대 산림을 훼손한 홍모씨(60.제주시) 등 4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1월께 자신 소유의 조천읍 교래리 00번지 등 2필지가 목장용지나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지역인 곶자왈 지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고모씨(75.제주시)와 김모씨(53.제주시)에게 교사한 혐의다.

이어 고씨와 김씨는  조천읍 교래리 곶자왈 지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수령 20~30년 가량의 떼죽, 팝배, 솔비살, 산딸나무 등 72주 시가 1500만원 상당을 굴취하고, 상수리나무 등 23주 가량을 벌채해 약 3542제곱미터 가령의 원형을 훼손한 혐의다.

또한 인근 강모씨(63) 소유의 00번지 임야의 경계를 침범해 떼죽나무 등 10여주 시가 150만원 상당을 굴취하고, 상수리나무 등 25주 가량을 벌채해 약 839제곱미터의 원형을 훼손한 혐의다.

이와 함께 김씨는 곶자왈 지대에서 제주 조릿대 12000여분 시가 1500만원 상당을 굴취해 제주 A골프장에 남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함께 붙잡힌 조경업자 강모씨(59.서귀포시)는 고씨와 김씨가 굴취한 수목을 매입해 제주시 오등동 소재 포지(가식장)에 가식하는 등 이들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곶자왈 지대에서 굴취한 수목을 조경업자에게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 확인하고 압수수색 후 관련자 소환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훼손 사범들에 대한 부단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환경 훼손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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