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수백만원 상당 술 대접했는데..."
"수백만원 상당 술 대접했는데..."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2.07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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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락실 단속 불만 경찰관 '무고' 30대 구속영장

오락실 단속에 불만, 단속 경찰관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에 불만을 갖고, 단속 경찰관에세 '수백만원의 술과 식사를 대접했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L모씨(39)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월 18일 서귀포시 소재 A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불만, 당시 현장 책임자인 서귀포경찰서 J경정과 H경정에 대해 경찰청비리신고센터 등 3곳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다.

L씨는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몇 백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대접했다.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나라의 녹을 먹고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날의 발전은 없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틀 후 청와대 자유게시판 및 국가청렴위원회 자유게시판 등 4곳에도 같은 내용을 게재해 경찰공무원을 음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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