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내 공익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가 환매권 소송에서 패소해 원래 토지주에게 손해배상으로 100억원 이상 지급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혈세를 날릴 위기에 처했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1998년에 시민복지타운내 도남동 6필지 2654㎡를 제주시에 판 문모씨(55)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을 기각했다.
제주시는 지난 1997부터 1998년까지 시민복지타운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민문화복지회관 용으로 토지주 51명으로부터 총 53필지 7만8233㎡를 43억8558만8000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제주시가 토지 매입후 6년이 지나도록 매입부지를 어떤 용도로도 쓰지 않자 제주시에 토지를 판 토지주 19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26필지 4만4083㎡ '환매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나머지 32명의 토지주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53필지 땅값이 제주시가 구입한 가격보다 4배 이상 상승해 제주시는 100억여원의 손해를 볼 전망이다.
이에 제주시는 '환매권 발생에 따른 대책협의 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환매권자들에 대한 배상가격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책위는 △환매권 손해배상에 따른 협의예상 가격 △손해배상에 따른 협상 방법 △시민복지타운 손해배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 고권택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 중이며 원 토지주들과의 배상가격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의가 결렬되면 배상가격 조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