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의 여객자동차운송 등록불가에 따른 공방전 심화
우도의 여객자동차운송 등록불가에 따른 (주)우도고속관광과 북제주군간의 공방전이 심화되고 있다.
우도고속관광은 지난 2004년 12월 8일 중형승합차량 10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등록을 신청했으나 같은 달 24일 등록불가처분을 받았다.
이에 우도고속관광은 2005년 1월 10일 북제주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달 14일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그 결과 지난 27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송사업인.면허처리요령과 환경보존을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며 우도고속관광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북제주군은 “해양군립공원으로 지정돼 경관 및 생태보전 필요성이 제기된 우도는 차량유입을 통제해 보호.관리가 필요”하다며 28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북제주군은 판결문에 대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면허처리요령 제37조의 ‘특별한 사유’에 대해 법령에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듣고 불가 처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우도고속관광과 북제주군간의 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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