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56 (금)
조건불리지역 전수조사 착수
조건불리지역 전수조사 착수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2.02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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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8일까지...부당 사례 적발시 보조금 회수

최근 서귀포시 안덕면 일부지역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활용되어야 조건불리지역 보조금을 편법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적발돼 유사 사례 발생 방지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1일 오후 2시 제주도와 행정시 관계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제주도전역에 걸쳐 직불제 지원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부분 피해를 최소화하고 WTO협정 등에 따른 생산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조건불린지역직불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급기준은 밭, 과수원은 ha당 40만원, 초지인 경우는 ha당 20만원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2004년에는 5개마을 1223ha에 대해 3억6400만원, 2005년에는 5개 마을 1580ha 4억8300만원, 2006년에는 51개 마을 1만5764ha 55억36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은 2006년까지 농업족 토지이용 적성등급이 4, 5등급이 50% 이상인 농지와 초지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제주도내 전 도서 농경지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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