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필로폰을 투약해 온 송모(48.부산시 영도구)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께 부산시 중구 소재 모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모(45)씨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신 혐의다.
송씨는 마약사범으로 관리를 받아 오던 중 지난달 11일 북제주군 한림항에서 최모씨가 절취한 어획물을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입한 절도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에 마약 복용사실이 들통 나 부산으로 도주해 숨어 살다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제주해경은 송씨가 주변 선원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 필로폰 등을 팔아 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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