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지법원장)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김모 피고인(65)에게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처가 가정을 소홀히하고 피고인을 무시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현재 나이가 많고 고혈압과 천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식육점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들렀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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